법원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사측에도 책임”

법원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사측에도 책임”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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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유족 손배소송…지법, 회사 책임 60%로 제한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산업기능요원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과 극단적 선택을 한 당사자의 잘못을 함께 인정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은 15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옥모씨 가족이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이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옥씨의 잘못도 인정해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옥씨는 2009년 3월 M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 정비보조, 설비점검, 부서 잡무 등을 하다 2011년 1월 회사의 인원 감축에 따른 가중된 업무로 위장염, 어깨 통증, 심신불안, 우울장애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옥씨의 투신자살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인 옥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고, 급기야 투신자살로까지 이어진 만큼 피고는 피고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들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란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도 있다”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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