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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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에서 한 어린이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춤을 통해 일상에 해방감과 즐거움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춤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에서 한 어린이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춤을 통해 일상에 해방감과 즐거움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춤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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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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