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진보정당 소액 후원 교사 강제전보 위법”

부산고법 “진보정당 소액 후원 교사 강제전보 위법”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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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 소액을 후원한 교사에 대한 강제전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고법이 지난 5일 진보정당에 소액을 후원한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강제전보는 취소돼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만원을 특정 정당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점, 다른 시도에서는 원고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사들에게 비정기 전보발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체 당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제전보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교사는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4만원을 진보정당 계좌로 이체했다.

김 교사를 비롯한 9명의 교사가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지난 2월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은 9명 교사 중 징계시효가 지난 4명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했고 5명은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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