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자살… 외국인 아내 과소비 때문?

공무원 남편 자살… 외국인 아내 과소비 때문?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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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車 구입 등 씀씀이 커” 경찰, 남편 빚 수천만원 확인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은 “외국인 아내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살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쯤 용산구의 한 집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A(48)씨가 목매 숨졌다. 딸의 방에서 목맨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에서 20여년간 근무해 온 A씨는 필리핀인 이주여성 B(40)씨와의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었다.

아내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빚 문제 때문에 괴로워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35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A씨가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1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고작 3500만원 빚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의 친정을 방문해 700여만원을 건네고 자신 명의의 차를 따로 사들이는 등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여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인 B씨는 남편이 자살한 후 나온 퇴직금 6500만원을 갖고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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