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 강제근무·수당미지급하면 고발”

민주노총 “노동절 강제근무·수당미지급하면 고발”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받아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일을 했을 경우 휴일수당의 1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신고는 전화(☎1577-2260)나 민주노총 이메일(kctu@hanmail.net)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