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국가중대사건 특별팀 투입 신속처리”

박한철 “국가중대사건 특별팀 투입 신속처리”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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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처리사건과 구분해 ‘투트랙(Two track)’ 운영”’구 조세감면법 부칙 유효’ 대법 판결은 권한 넘어선 것” 지적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적 쟁점이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과 선례가 다수 있거나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을 각각 나눠 전체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 중요사건의 경우 더욱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민변의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또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연합뉴스ㆍ보도채널 뉴스Y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 해법,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백 대안, 대법원과의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소장은 우선 헌재 운영과 관련해 “누적된 미제 사건을 줄이는 것이 큰 과제”라며 “심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연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오는 5월부터 ‘신중처리사건과 신속처리사건의 투 트랙(Two track) 운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소장은 “중요사건은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국가나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면서 “선례가 다수 있거나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은 간이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양극화에 따른 복지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헌법소원이나 헌법재판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헌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에 대해 그는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헌법의 원리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헌재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인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재판에 한해 허가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박 소장은 후임 재판관 선출 시까지 임기가 끝난 재판관을 임시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거나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는 방안, 임기만료 후 2개월 이내 재판관이 선출 또는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에 재판관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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