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다시 고향 제주로 ‘자유의 몸’

남방큰돌고래, 다시 고향 제주로 ‘자유의 몸’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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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존 4마리 몰수형 확정

불법 포획된 뒤 제주 지역 업체의 공연에 이용됐던 남방큰돌고래들의 국가 환수가 확정됐다. 이 돌고래들은 지난해 서울시가 자연 방사를 결정한 같은 종의 돌고래 ‘제돌이’와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사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공연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돌고래 4마리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돌고래류는 과학적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사용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2009년부터 1년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돌고래 10마리 중 살아 있는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재판 진행 중 1마리가 폐사해 현재 4마리만 남아 있다. 돌고래들은 제주 성산리 성산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임시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져 제돌이와 최종 방사훈련을 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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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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