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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뎌지는 논문 표절] 표절이란… 판단 기준은

[무뎌지는 논문 표절] 표절이란… 판단 기준은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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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② 생각의 단위 명제·데이터가 동일·유사할 때 ③ 타인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는 행위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형 이슈가 된 것은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문제에 휘말려 취임 13일 만에 사퇴한 때다. 사퇴하면서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에서 살아남을 교수출신들은 없다”는 ‘김병준의 저주’를 남겼다. 김 전 교육부총리는 28일 전화통화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논문들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언론들이 논문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판정은 전문가들이 철저한 자료해석을 통해 결정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표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완성했다. 첫째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둘째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혹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셋째 타인의 창작물을 자기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등이다. 하지만 연구만 해놓고 막상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에 일임했다.

표절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석사학위를 가진 한 시인은 “지도교수가 논문의 90%를 남의 연구로 채우고 나머지 10%만 당신 생각을 쓰라고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나도 석사학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자탄했다.

미국에서 학위를 한 대학교수는 “미국에서 표절 여부의 최소 단위는, 관사(a, an, the)와 of와 같은 전치사를 포함해 단어 6개를 연속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 이상 인용하려면 반드시 큰 따옴표(“”)로 인용해야 하고, 출처를 페이지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인용할 경우에는 원래의 출전을 밝히고, 재인용자를 다시 밝혀야 한다. 흔히 재인용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재인용자가 원 출전을 인용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했다면 반드시 재인용도 밝혀야 한다.

미국 인디아나대학에서 제공한 ‘표절 피하기’(http://www.indiana.edu/~wts/pamphlets/plagiarism.shtml)를 보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들을 이용하면서 원저자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표절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이론을 얘기할 때, 어떤 사실, 통계자료, 그래프, 그림들을 이용할 때, 실제로 구두로 쓰인 말이나 적혀있는 말을 그래도 큰 따옴표(“ ”)을 이용해서 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두나 문장으로 발표한 말을 에둘러 표현할 때 반드시 원저자를 인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인용하는 단어가 40개가 넘으면 작은 글씨체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대 이준웅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009년 6월 발표한 논문 ‘표절의 이해’는 그해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연구윤리 특강’의 교재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표절이 단순히 남의 글을 훔치는 절도행위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 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진정성, 진실성, 충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전적으로 배신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2013-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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