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신차 교환·환불 사실상 불가능

‘결함’ 신차 교환·환불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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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협 불구 5%만 새 차로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이었다. 이 중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5%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분당엔진회전수(RPM) ▲이상 소음 등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일반 차량의 불만은 주로 부품 수급 지연과 과다한 수리 비용 등인 반면 신차 불만은 ‘안전 위협’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신차 결함 때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환불 기준은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 2회 이상 발생, 12개월 이내 중대 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발생 등이다.

중대 결함으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제조사가 결함 신차의 교환, 환불을 주저하는 이유는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세는 차값의 평균 7~10%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신차의 중대 결함 때 교환 및 환불을 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대 결함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교환, 환불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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