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47)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