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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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 새부모 찾기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추진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인 영아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박종택)는 6일 서울시가 제기한 친권제한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영아의 후견인으로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B양을 임신한 뒤,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통해 B양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B양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열흘 만에 아기를 시카고에 사는 미국인 부부에게 인도했다.

미국인 부부는 국내 입양절차를 무시하고 B양을 지난해 6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다, 불법입양을 의심한 미국 이민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B양을 이 부부로부터 격리해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냈으나 일리노이주 법원은 이들에게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우리 정부는 B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 사적 입양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부부에게 협조한 뒤 금전을 받았고, 현재도 B양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미국인 부부가 최근 입양신청을 위한 법적 분쟁을 포기하면서 출국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기가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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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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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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