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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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 새부모 찾기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추진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인 영아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박종택)는 6일 서울시가 제기한 친권제한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영아의 후견인으로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B양을 임신한 뒤,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통해 B양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B양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열흘 만에 아기를 시카고에 사는 미국인 부부에게 인도했다.

미국인 부부는 국내 입양절차를 무시하고 B양을 지난해 6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다, 불법입양을 의심한 미국 이민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B양을 이 부부로부터 격리해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냈으나 일리노이주 법원은 이들에게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우리 정부는 B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 사적 입양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부부에게 협조한 뒤 금전을 받았고, 현재도 B양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미국인 부부가 최근 입양신청을 위한 법적 분쟁을 포기하면서 출국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기가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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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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