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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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 새부모 찾기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추진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인 영아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박종택)는 6일 서울시가 제기한 친권제한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영아의 후견인으로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B양을 임신한 뒤,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통해 B양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B양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열흘 만에 아기를 시카고에 사는 미국인 부부에게 인도했다.

미국인 부부는 국내 입양절차를 무시하고 B양을 지난해 6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다, 불법입양을 의심한 미국 이민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B양을 이 부부로부터 격리해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냈으나 일리노이주 법원은 이들에게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우리 정부는 B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 사적 입양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부부에게 협조한 뒤 금전을 받았고, 현재도 B양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미국인 부부가 최근 입양신청을 위한 법적 분쟁을 포기하면서 출국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기가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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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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