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美 불법입양’ 한국 아기 고국으로…법원 “자격 없다” 엄마 친권 박탈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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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 새부모 찾기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추진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인 영아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박종택)는 6일 서울시가 제기한 친권제한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영아의 후견인으로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B양을 임신한 뒤,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통해 B양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B양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열흘 만에 아기를 시카고에 사는 미국인 부부에게 인도했다.

미국인 부부는 국내 입양절차를 무시하고 B양을 지난해 6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다, 불법입양을 의심한 미국 이민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B양을 이 부부로부터 격리해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냈으나 일리노이주 법원은 이들에게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우리 정부는 B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 사적 입양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부부에게 협조한 뒤 금전을 받았고, 현재도 B양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미국인 부부가 최근 입양신청을 위한 법적 분쟁을 포기하면서 출국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기가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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