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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불법투여 혐의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檢, 프로포폴 불법투여 혐의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3-05 00:00
업데이트 2013-03-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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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과 청담동 모 산부인과 대표 원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의료·시술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심 고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이후 현직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중 한 명은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 또 다른 의사는 장미인애(29)씨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이씨는 지난달, 박씨는 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술을 빙자하거나 진료기록부, 향정관리대장에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압수수색한 병원이 모두 7곳인 점에 비춰 앞으로 사법처리될 의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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