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영위 의결 거쳐야
올해부터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올릴 수 없다.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학비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유치원 운영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국공립 및 20인 이상 사립 유치원의 운영위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위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최대 폐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운영위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일부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상태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운영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유치원은 수업료와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립 유치원은 운영위의 자문을 받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유치원 학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3-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