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 데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앞서 임 시장 측은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G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인 바 있다.
또 검찰은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6일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3-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男 사귀면 못 잊는다더니…“여자 받들고 매너 있어” 日여성이 반한 매력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095455_N2.pn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