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 밀쳐 전신마비…40대 실형

말다툼하다 지인 밀쳐 전신마비…40대 실형

입력 2013-03-03 00:00
수정 2013-03-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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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을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지인 B(49)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목뼈와 쇄골뼈 등이 부러지는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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