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에 대한 일체의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보도자료에서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데 본 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도 조선일보의 고소 취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보도자료에서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데 본 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도 조선일보의 고소 취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