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등 전통문화거리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인사동 등 전통문화거리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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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때 소방 점검·시설기준 등 강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전국 전통문화거리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소방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저녁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건물 8채와 점포 19곳을 태우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해 일제히 화재예방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8일 “인사동과 같이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전국의 전통문화거리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목조건물이 많거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장이나 공장ㆍ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소방시설이나 소방 용수시설·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각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당국이 연 1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기구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소방출동로가 미비하더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화재경계지구는 서울시내 시장지역 9곳, 목조건물 밀집지역 9곳, 공장창고 밀집지역 2곳 등 21곳을 비롯해 전국 108곳에 지정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인사동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 경찰,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전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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