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위주 계약·주차장 무상제공 ‘세빛 의혹 둥둥섬’ 불필요한 하도급·시의회 미의결 등 ‘용인 위법 경전철’

시행사 위주 계약·주차장 무상제공 ‘세빛 의혹 둥둥섬’ 불필요한 하도급·시의회 미의결 등 ‘용인 위법 경전철’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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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밝힌 ‘지자체 세금낭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에 칼을 빼들었다. 변협은 14일 1차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재정 낭비와 비리를 파헤쳤다.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세빛둥둥섬에 대해 각종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업협약의 무효 가능성, 주차장 무상제공, 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세빛둥둥섬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또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를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시행사인 플로섬 주식회사에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해 30년간 총 18억 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 전 시장을 수사의뢰 요청한 결정적 이유인 배임과 관련, 계약 체결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책임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운영 5년차까지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했다. 협약이 무효가 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떠 안았다. 특위 측은 “이런 계약 체결은 서울시에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를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경전철 사업은 직접적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민·형사 조치는 취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많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의혹,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분당선 손실보상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결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위반, 실시협약 체결에서 절차상 위법 등의 문제가 주민감사 청구의 요지로 알려졌다.

신영무(68) 변협 회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빚더미에 오른 곳이 많다”면서 “이 같은 재정 낭비가 계속되면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주고 지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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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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