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198만건 빼돌린 정수기업체 직원 등 적발

고객정보 198만건 빼돌린 정수기업체 직원 등 적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경쟁사 제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C정수기 업체 직원 김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C사 고객정보를 이용해 부당 영업을 한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업체 H사 대표 김모(43)씨와 지사장 등 임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사 영업팀 매니저 김씨는 경기지역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5월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전 직장동료 H사 대표 김씨에게 지난해 6월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대표 김씨는 2011년말 C사를 퇴직하고 2012년 1월부터 H사를 운영해 왔다.

C사 직원 김씨는 자사의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 20여명의 명단을 알아낸 뒤 이들 중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직원이 있는지 무작위로 시험하다가 보안서버에 접속돼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렇게 빼낸 198만명의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수기 사용기종 등이 담겼다. 이는 C사 전체 고객정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개 지사를 둔 H사 대표 김씨 등은 C사 고객정보를 토대로 경쟁사 정수기를 판매해 한달 평균 350건, 총 2천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급의 경쟁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같은 가격의 고급모델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고객에게는 경쟁사 제품으로 정수기를 교체해주고 위약금까지 대신 납부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