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때 바닥 두께 30㎜ 상향…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기준 새달 고시

아파트 건설때 바닥 두께 30㎜ 상향…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기준 새달 고시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이 강력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파트 건설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의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제해 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2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