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특허 공무원이 중국의 기술보호관련 법률을 총정리한 지침서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정덕배(53) 심판관이 펴낸 ‘중국기술보호법’은 중국의 특허보호 및 영업비밀, 계약법(기술분야) 관련 내용을 망라했다. 3년간의 중국 유학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3년간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모았다. 정 심판관은 6일 “‘알아야 면장을 하듯’ 기본은 파악하고 있어야 대리인을 제대로 지휘,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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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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