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 기각…징역 5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심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9시52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앞 공중전화기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대 여성(46)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주를 지나다가 우연히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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