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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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조모(21)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팔아 576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 신당동과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붙는 수법을 썼다.

경찰차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행을 눈치 챈 경찰이 단속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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