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가짜이혼·서류위조… 부정입학 통로 된 특별전형

위장전입·가짜이혼·서류위조… 부정입학 통로 된 특별전형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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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아들 ‘사회적배려자 전형’ 논란으로 본 허점

최근 한 재벌가 아들의 국제중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사배자) 등 특별전형의 자격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의 특별전형이 부정입학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잡한 입시 전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별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일선 중·고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과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의 허점을 노리는 꼼수 입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사례는 약과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특별전형의 허점은 대입과정에서 쉽게 발견된다. 대입 유형이 3000개가 넘는 등 전형이 세분화되면서 ‘구멍’을 찾기는 쉽다. 대표적인 방식이 지방 소도시로 위장전입한 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전국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79명의 부정입학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의 입학처 관계자는 “각종 편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주소를 옮겨 억지로 지원조건에 끼워맞춰 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고 말했다.

2009년 대입전형에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꼼수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부모가 서류상 이혼한 뒤 소득이 없는 쪽이 자녀의 친권을 맡아 ‘가계가 곤란한 자’로 입증받는 경우다. 국가가 선정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과 재산세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꼼꼼한 검증이 되기 어렵다. 서울 유명 사립대의 입학본부 관계자는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도입된 뒤 해가 갈수록 편부모 가정 지원자가 늘고 있다”면서 “2016학년도부터 농어촌 전형의 거주기간을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린 것처럼 특별전형에 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입학에서도 이런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특목고 진학을 노리는 학부모 상담을 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우리 아이에 맞는 사배자 전형은 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약자와 사회 소수자에게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사배자 전형이 입시정보에 빠른 일부 계층에게 특혜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사고에 재학 중인 사배자 전형 대상자 가운데 53.4%가 비경제적 대상자 자격으로 입학했다.

다자녀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더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서울지역 외고, 자사고에 다자녀 가정 자녀로 입학한 학생이 전체 사배자 정원의 46.6%에 달했다”면서 “이후 다자녀 자녀에 30%의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전형도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의 자녀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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