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교과서 수정 권한” 재추진 논란

“장관에 교과서 수정 권한” 재추진 논란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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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일부 수정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 개정 작업을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난해 8월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다듬어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측은 “교과서 수정 요청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고치기가 더 쉬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재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 사유를 ▲학문적 정확성 및 교육적 타당성 결여 ▲오기·오식 등 객관적 오류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발견 등으로 구체화했다. 교과서 검·인정 기준도 ▲헌법 정신에 부합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지식재산권 존중 등으로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권한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재량권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명시한 ‘교육적 타당성’, ‘정치적 중립성’ 등 수정 사유나 검·인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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