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영아반 기피…“유아반보다 수당 18만원 적어”

보육교사 영아반 기피…“유아반보다 수당 18만원 적어”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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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유아반 수당 30만원 같이 근무해도 영아반 12만원 처우개선 안 될땐 소외감 증폭

“영아반(만 0~2세)과 유아반(만 3~5세)을 다 맡아 봤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급여는 10만원 이상 차이 나니 힘이 빠지네요.”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2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A(34·여)씨는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영아반 교사들은 더 이상 영아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고 있지만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유아 담당 교사에 비해 영아 담당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뎌 영아 담당 교사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반 교사는 월 20만~3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 0~2세반 교사들은 월 12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다. 지난해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만 5세반 교사에게는 누리과정 교사수당을, 만 0~4세반 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던 제도가 올해 새롭게 조정된 것이다. 그나마 근무환경개선비가 지난해에 비해 7만원 올랐지만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반 배정에 따라 월 급여가 최대 18만원 차이나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아반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다.

보육교사의 호봉기준은 유치원보다 낮은 데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호봉기준과 관계없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사들은 기본급 외의 수당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B(39·여)씨는 “3월부터 수당과 환경개선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유아반을 맡겠다는 교사가 영아반보다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유아교육 못지않게 영아보육도 중요한 만큼 영아 담당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가 오르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만큼 기본급을 깎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호봉기준에 명시된 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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