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판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삼성家 상속재판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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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의 선고를 오는 23일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맹희씨 등은 작년 2월 창업주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장돼 현재 4조원을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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