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반헌법적 성향…자격 미달”<민변 간담회>

“이동흡 반헌법적 성향…자격 미달”<민변 간담회>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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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들, 이 후보 재판관 시절 의견 비판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과 개인처신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기본적인 헌법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간담회에서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소속 변호사와 교수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내놓은 견해들을 언급하며 그가 헌법심판기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 후보자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에 합헌 의견을 내놓은 것을 들며 “개인과 국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에 갇혀있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이나 집회·시위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관해 합헌 의견을 내놨다”며 “표현의 자유를 공익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해왔다”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법연 권혜령 박사는 “이 후보자는 ‘군내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을 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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