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반헌법적 성향…자격 미달”<민변 간담회>

“이동흡 반헌법적 성향…자격 미달”<민변 간담회>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 인사들, 이 후보 재판관 시절 의견 비판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과 개인처신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기본적인 헌법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간담회에서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소속 변호사와 교수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내놓은 견해들을 언급하며 그가 헌법심판기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 후보자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에 합헌 의견을 내놓은 것을 들며 “개인과 국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에 갇혀있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이나 집회·시위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관해 합헌 의견을 내놨다”며 “표현의 자유를 공익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해왔다”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법연 권혜령 박사는 “이 후보자는 ‘군내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을 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