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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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총장실 농성 풀어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3일째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1+3 전형 합격자 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5일 법원은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월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동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복지관은 감사패를 통해 “월계동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복지 실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그간의 노고와 진심 어린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원구 월계동 일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그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피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이렇게 귀한 패를 주셔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월계동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이웃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지역사회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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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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