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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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총장실 농성 풀어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3일째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1+3 전형 합격자 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5일 법원은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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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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