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내 동생을 때려?” 보복폭행 입국

中 동포 “내 동생을 때려?” 보복폭행 입국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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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 공범은 3년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송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중국동포인 이모(42)씨를 중국동포 김모(33)씨와 함께 폭행하고 가슴과 머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에 사는 중국 동포 추모(44)씨의 친척 동생이 이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고 추씨의 부탁에 따라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는 그해 8월 23일 보복 폭행을 위해 입국했었다.

경찰은 추씨 등을 살인교사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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