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前의원 ‘옥매트 횡령’ 혐의 무죄

윤석용 前의원 ‘옥매트 횡령’ 혐의 무죄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투표법 위반·폭행죄는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옥매트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석용(62)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기 전 기부 또는 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관련 법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며 “옥매트 후원에 대한 대가성, 기부 행위가 피고 개인 이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뤄졌는지와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 1월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천275만원 상당의 옥매트 250개를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의원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때린 혐의(주민투표법 위반 및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20여 명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2010년 5월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직원 이모(55)씨를 지팡이로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부대에 축구공 등 기부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