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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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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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달 15일까지 직업훈련생 모집… 저소득층 우선 선발

서울시는 8일 시민의 직업 능력 개발과 베이비부머, 미진학 고졸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규 과정(주간 1년, 야간 6개월) 2821명과 단기 과정(준고령자, 여성, 청장년, 신성장동력산업, 재직자 향상) 1300명 등 4121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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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규 과정과 신성장동력산업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청장년 과정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준고령자 과정은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18 민주유공자는 우선 선발한다. 입학 정원의 30%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입학쿼터제도 시행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의 교육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를 갖춰 각 기술교육원을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기타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각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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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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