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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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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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달 15일까지 직업훈련생 모집… 저소득층 우선 선발

서울시는 8일 시민의 직업 능력 개발과 베이비부머, 미진학 고졸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규 과정(주간 1년, 야간 6개월) 2821명과 단기 과정(준고령자, 여성, 청장년, 신성장동력산업, 재직자 향상) 1300명 등 4121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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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규 과정과 신성장동력산업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청장년 과정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준고령자 과정은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18 민주유공자는 우선 선발한다. 입학 정원의 30%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입학쿼터제도 시행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의 교육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를 갖춰 각 기술교육원을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기타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각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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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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