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씨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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