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前회장 이복형도 상속소송 제기

태광 이호진 前회장 이복형도 상속소송 제기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룹 창업주 자녀 간 소송전 확대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싼 자녀 간의 소송전이 확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2)씨는 ‘선대회장의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83)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자신이 창업주의 삼남이라고 주장한 이씨는 태광산업 보통주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 5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억1천만원을 함께 청구했다.

이씨는 앞으로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 소송가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피고들이 선대회장 상속재산 중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식과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임직원 명의로 빌려 차명으로 상속받았고,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세청이 피고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이후 내게도 세금 5억5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며 “새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405억원에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에는 창업주의 둘째 딸인 이재훈(56)씨가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6천여만원과 태광그룹 계열사 6곳의 주식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