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씨 내달 16일 선고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씨 내달 16일 선고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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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금융지주 내부 비리와 고소 사건인 이른바 ‘신한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1월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확인해 이같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검찰 측이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는 등 사정이 있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과 신 전 사장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기존 구형량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에서 신 전 사장에게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도 최후 진술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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