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만 약자냐” 뿔난 대형마트 입점상인들

“골목상권만 약자냐” 뿔난 대형마트 입점상인들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잇단 지자체 항의방문

“대형마트 안에 있으니까 화려하고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일하는데 한 시간만 있어보세요. 한달에 주말 8일 매출이 평일 20일 매출과 맞먹는데 매달 두 번씩 일요일 의무휴업이 말이 됩니까?”

홈플러스 서울 중계점에 입점한 상인 40여명이 지난 21일 노원구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롯데마트 중계점, 홈플러스 방학점에 입점한 점주 대표들도 같은 이유로 관할 구청에 항의성 방문을 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다수의 서울시내 지자체는 지난 12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자율휴업을 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권장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일요 의무휴업에 강제성을 띠게 할 전망이다.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형마트에 입점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은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품목과는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자신들이 영업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마트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안경, 화장품, 신발, 옷 등을 판매하거나 헤어샵, 동물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이숙영(58·여)씨는 27일 “야채나 청과물, 가공식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 규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인근 복합쇼핑몰이나 다른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인근 세이브존은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는 영업규제에서 제외되는 대형마트(농수산물이 매출의 51% 이상)로 분류돼 휴무 없이 영업 중이다.

홈플러스 방학점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유영모(53)씨는 “사정이 똑같은 경쟁업체는 영업하고 우리는 못한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최인영(36)씨는 “지난 휴무 때 인근 하나로마트는 오전에 배추가 다 팔렸다고 한다”며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다고 재래시장으로 소비자가 유입되는 게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입점 상인들의 매출 저조는 곧 대형마트가 떼가는 수수료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3개월이나 1년 단위로 대형마트와 입점 계약을 하는 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대형마트 입점 상인은 보증금 대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방식으로 대형마트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골목 상권은 보증금 낼 돈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판매 수수료 계약으로 근근이 먹고사는 소상인이 대부분”이라며 “영업이 시원치 않아 언제 쫓겨날 지 불안해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점한 자리가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동주 실장은 “골목 상권과 마찰하는 부분이 없다면 지자체와 매장에서 통로를 열어주고 이들이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