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⅔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노후불량 건축물 ⅔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⅔ 이상이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당초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60%로 정한 것이 ⅔이상으로 늘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신청사 내 다목적홀과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사용료 등을 명시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공포안 등도 통과됐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새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