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에 목졸랐다면… 고법 “폭행치사 해당”

성욕에 목졸랐다면… 고법 “폭행치사 해당”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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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영)는 19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신을 오욕해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모(43·여)씨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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