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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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른 가운데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판ㆍ검사 및 경력 10년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 회장이 비법조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친족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브로커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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