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변호사ㆍ회계사가 심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변호사ㆍ회계사가 심사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시가 체결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등 각종 계약과 협약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이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예규를 마련,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시의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라 계약심사단은 민간투자사업의 신규 및 변경 협약체결사항,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ㆍ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사항에 대해 법률ㆍ회계적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또 70억원 이상의 공사와 20억원 이상의 용역ㆍ물품의 일반계약사항, 자치구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청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계약심사단은 재무과에 속하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체결된 협약ㆍ계약서 등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