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해안에도 좌표 생긴다…국가지점번호제 도입

산ㆍ해안에도 좌표 생긴다…국가지점번호제 도입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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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이나 해안ㆍ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12일 기준점을 확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지도제작 원점(UTM-K)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진다.

지점번호를 매길 때는 전국을 100km×100km의 격자로 구분한 뒤 100km 단위는 한글을 사용하고, 이 격자를 다시 10m×10m의 격자 1만개로 나눠 4개의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게 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기준점은 가로가 ‘가0000’, 세로가 ‘가0000’으로 ‘가가00000000’으로 표기되며, 최동단의 섬인 독도 동도의 독립문 바위지점은 가로가 ‘마8787’, 세로가 ‘사2465’로 ‘마사87872465’로 표기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악ㆍ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ㆍ해양경찰ㆍ국립공원ㆍ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다르고 제각각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각종 사고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준점 고시 후 각 시ㆍ도에서는 지점번호판 설치지역을 설정해 고시하게 되며 지점번호판 설치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번호판에는 QR코드도 부착된다.

행안부는 지점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국외 선진국은 격자형 좌표 방식의 위치표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으로 국토나 영해 어디에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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