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간첩 “통일부차관 증인 신청할 계획”

‘자발적’ 간첩 “통일부차관 증인 신청할 계획”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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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장모(58)씨와 유모(57ㆍ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대부분은 김 차관과 상의를 하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차관과 수백번 만났을 정도로 오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통일사업을 한 것일 뿐”이라며 “만난 사람이 북한공작원인 줄 몰랐고 전달한 내용이 기밀사항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김 차관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여기서 뭐라고 즉답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김 차관에 대한 증인신청 동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차관 측은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더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1년 초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갖고 있는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강원도 삼척 군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통일사업을 빙자해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맹세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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