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방통위원장·천신일 회장, 상고 포기

최시중 前방통위원장·천신일 회장, 상고 포기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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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이뤄질 수 있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됐고 일부 무죄 부분은 1·2심에서 변동이 없어 상고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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