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실천한 한국인 13명

‘살신성인’ 실천한 한국인 13명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 구하려다 익사한 故 이영준군 등 의사상자 인정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10대 청소년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를 실천한 13명을 의사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5명 중 고(故) 김성호(사망 당시 16세, 이하 모두 사망 당시 나이) 군은 지난 8월 한강 잠실대교 난간에서 투신하는 친구를 구조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송일기(42)씨는 인천 강화군 동검 선착장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를 구하려다 숨졌고, 이영준(16)군은 전북 완주군 솔뫼농원 앞 하천에서 역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사망했다. 이영덕(51)씨는 지난 6월, 고덕인(23)씨는 지난 8월 물놀이 하던 일행을 구하려다 익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지하철역에서 칼을 휘두르는 승객을 제지한 이창섭(62)씨, 시외버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착란자를 제압한 김의식(54)씨 등 8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선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