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 불복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 불복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법원에 인신보호신청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한국 송환이 결정된 아서 패터슨(33)이 미국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최근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 패터슨은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송환 결정이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하지 않음)에 어긋나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해 왔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며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시 항소할 수 있고 미 국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실제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