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에 인신보호신청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한국 송환이 결정된 아서 패터슨(33)이 미국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최근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 패터슨은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송환 결정이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하지 않음)에 어긋나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해 왔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며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시 항소할 수 있고 미 국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실제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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