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女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처벌 안받은 이유가

12살 女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처벌 안받은 이유가

입력 2012-12-06 00:00
수정 2012-12-06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 학생 “성폭행 아니다”…신고 없어 친고죄도 적용 못해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교사는 상대 여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풀려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 A초등학교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 학교로 발령을 받은 뒤 제자 A(12·여)양을 만났다.

 한창 예민한 나이인 A양은 K씨를 이성으로 좋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신적인 교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었다.

 A양의 ‘고백’을 받은 K씨는 A양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측과 A양의 부모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했다. A양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을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만 13세 이하)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 미성년자 의제 간음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이마저도 피해갔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나 부모 등이 고소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측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K씨를 입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K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