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소녀를 성매매·폭행한 10대들 결국

또래 소녀를 성매매·폭행한 10대들 결국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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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김모(18)양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남성과 속칭 ‘원조교제’인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홉 차례 더 성매매를 시켰지만 미수에 그쳤고, 이후 원조교제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김양을 폭행, 감금하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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