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150㎡이상 식당·호프집 규제
오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형 상가와 관공서 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또 담배 업체는 담배 광고나 포장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표시할 수 없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