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많은 대학들이 수업 교재나 음원 등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관행을 문제 삼아 수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저작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연간 1879~3132원을 내야 한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적용하면 연간 4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보상금이 많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다.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2012-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