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유출 한수원 직원 집유 2년 선고

설계도면 유출 한수원 직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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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6단독 이미정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리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의 설계도면 등을 납품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이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씨로부터 설계도면을 건네 받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사 기술고문 이모(60)씨와 조모(54)씨에겐 각각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B사 대표 장모(52)씨 등 2명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 법인에는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한수원 산하 신고리 제2발전소 기계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중순 조씨로부터 “H사가 한수원에 납품하고 있는 터빈밸브작동기의 설계도면 등 서류를 구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내부 자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도면 등 파일 4개를 빼내 이메일을 통해 조씨에게 전송해 준 혐의가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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